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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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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물화가협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한국식물화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식물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고 식물화의 대중화와 국제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609호)에 둔다.
제4조(분사무소) 협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 35길 일우스페이스 별관에 분사무소와 전시실을 둔다.
제5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1. 식물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2. 2.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3. 3. 출판 및 계몽에 관한 사항
  4. 4. 국제 식물화 교류에 관한 사항
  5. 5. 협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그림 판매
    2) 전시실 운영
    3) 그 밖의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식물화를 공부한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본 협회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 원: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2. 2. 명예회원: 사회 각계인사 중 본회의 이사회 의결로 추대된 자.

제8조(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1. 회원은 총회 등에서 의견을 제안하고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2.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기타 회원으로서의 권익을 보호받는다.
  3. 3.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3. 회비 및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 부담금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장에게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협회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재가입은 탈퇴 후 만 5년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1.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2. 2. 법인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3.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4. 회원이 탈퇴 및 제명되었을 경우 납부한 회비 또는 제 부담금, 협회의 자산 등에 대한 권리는 상실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 장 1인
  2. 2. 부회장 2인(수석부회장포함)
  3. 3. 상임이사 1인
  4. 4.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5. 5. 감사 1인
  6. 6. 고문과 명예회장은 5인 이내

제13조(임원의 선임)
  1. ① 임원은 발기총회 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결정으로 선임한다.
  3. ③ 보궐 임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한다.
  4. ④ 임원 선출이 있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2.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 또는 보궐의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③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협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이사는 정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협회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
  4. ④ 상임이사는 상근하면서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5.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2.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 및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3.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4.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질 수는 없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한다.
  3.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이사회가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4.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3. 제14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사업계획의 승인
  6. 6. 기타 중요사항
  7. 7. 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행한다.
    단, 출석회원 2/3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이사회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및 홈페이지 등 문서 자동편집기 등을 이용한 결의를 할 수 있다.
  3. ③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의결사항의 통지) 회장은 총회의 종료 후,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서면 또는 홈페이지, 문서자동편집기 등을 통하여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이사회 구성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3. 감사가 직무수행을 위해 소집을 요구할 때

  3. ③ 제2항 제2호, 3호의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⑤ 제3항에 의한 이사 회의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6. ⑥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1. ① 기본재산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시, 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2. ② 기본재산에 관한 총회 의결 이후 이를 정관에 반영한다.

제30조(재원)
  1. ①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및 입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2. ② 협회가 예산외의 채무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1. ① 협회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②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3조(가예산 및 경정예산)
  1. ① 이사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간의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2. ② 이사 회의는 예산 수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수립된 예산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경정예산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재산의 권리)
  1. ① 본회는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한다.

    1. 1. 취득사유서
    2. 2.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2. ②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3. ③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5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한다.

    1. 1. 회계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정한다.
    2. 2.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안에 실시한다.
    3. 3. 특별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36조(감사결과 처리)
  1. ① 감사결과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2. ②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는 시정, 경고, 변상, 탄핵으로 구분한다.
  3. ③ 회장은 의결된 감사의 결과를 총회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홈페이지, 문서 자동편집기 등을 이용하여 통지 및 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상위 기관
제37조(상위 기관) 협회는 제1장 제4조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일우재단을 상위 기관으로 지정하고 협회의 사업 활동에 후원을 받고 협업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잔여재산 처분) 본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 법인 또는 타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0조(시행세칙) 정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등록 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당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협회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